서 문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는 세계 여러 국가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와 삼성전자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협력회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삼성전자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UNCRC), ILO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기반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협력회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를 따릅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첨부파일 협력회사 행동규범 첨부파일 협력회사 행동규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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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및 유지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준법경영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 경영의 원칙이자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설기업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준법경영의 기본 원칙인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이하 "규범"이라 함) 제정하여 협력회사들에게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적용됩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함)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친환경 경영에 대한 각 세부지침을 제공하여 협력회사가 행동규범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삼성전자의 협력회사 관리 정책 또는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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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 등의 광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책임있는 구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에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코발트 등의 광물이 포함된 다양한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과 협력회사의 동참을 통해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환경과 인권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광물 가이드 첨부파일 책임 광물 가이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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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 강요 금지

삼성전자 협력사에게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해당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전속거래 강요행위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정해진 회사 기준에 따라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술탈취 금지

삼성전자 임직원은 협력사에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로 동의를 받으며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제출하신 자료는 절대 요구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만일 관련기술을 활용할 경우는 사전 동의 후 대가 지불 등 보상절차를 진행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받고 타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승낙서와 함께 제공하되 정상적인 「자료제공요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제공하지 마시고, 보호를 받아야 할 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여부를 표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